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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 신고·산정 시 필수 확인! 계산 방법 &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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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가치 작성일25-02-25

본문

안녕하세요.건설업 전 노무법인 가치 김수경 노무사입니다.


건설업은 일반 사업장과 달리 다양한 인력과 현장 관리가 필요한 업종으로, 특수한 고용구조를 반영한 보험료 신고 절차가 요구됩니다.

노무법인 가치는 건설업 맞춤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뿐만 아니라, 매년 3월 31일까지 진행해야 하는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를 대행·지원하고 있습니다.



1.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 신고, 왜 다를까?

일반 사업장은 매월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건설업은 1년 단위로 보수총액을 산정하여 신고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의 특성상 인력 변동이 크고, 정규직뿐만 아니라 일용직 근로자가 많아 매월 정확한 신고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건설업에서는 전년도 확정보수총액을 기준으로 확정보험료를 산정하고, 당해 연도 예상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개산보험료를 산정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확정보험료 & 개산보험료 산정 방법

  • 확정보험료 = 전년도 확정보수총액 × 보험료율
  • 개산보험료 = 당해연도 보수총액 추정액 × 보험료율

※ 보수총액 결정이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노무비율을 적용해 산정

  • 2025년 기준: 원도급 27%, 하도급 29%


개산보험료는 일시 납부가 원칙이지만, 4회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단, 일시 납부 시 3% 공제 혜택이 제공되므로 비용 절감을 고려한다면 일시 납부를 추천합니다.



2. 신고 오류 시 과태료 및 추가 징수 발생

고용·산재보험료는 자진 신고 방식이지만, 근로복지공단이 3년간의 신고 내역을 조사합니다. 미신고, 허위 신고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 및 추가 징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체금 부과 기준

  • 납부 기한 초과 후 30일까지: 미납 보험료 × 1/1,500 (일 단위 가산)
  • 31일부터 210일까지: 미납 보험료 × 1/6,000 (일 단위 가산)
  • 가산금: 추가 징수 보험료의 10%



3. 건설업 보험료 신고 시 주의할 점

 (1) 하도급 업체 인건비 계산

  • 하도급업체에서 사용한 인건비가 불분명한 경우, 외주공사비에 노무비율을 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2) 본사와 현장 근로자의 보험료율 구분

  • 본사 직원과 건설 현장 근로자의 보수총액을 명확히 구분하여 각각의 요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3)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적용 기준

  • 산재보험: 근무지 기준
  • 고용보험: 소속 사업장 기준
  • 본사 소속이지만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두 보험의 적용 기준이 다르므로 정확한 분류가 필요합니다.



전문적인 산정과정을 통해 보험료 리스크를 줄이세요

건설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확한 보험료 신고는 기업의 재정 건전성 유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노무법인 가치는 건설업 맞춤 컨설팅을 통해 신고 오류를 방지하고, 비용 절감 전략을 지원합니다.



전체 글 확인하기  2025년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확정 및 개산) 신고 제대로 하려면 (Click)


문의: 김수경 노무사 ksg@vlabor.co.kr / 02-6953-3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