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건

좋은 노무사들로 구성된 노무법인 가치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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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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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가치는 산재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상 사유에 따른 부상· 질병· 장해· 사망에 대한 면밀한 사실관계 파악을 통해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 산재승인 및 보상진행과 관련하여 재해근로자 및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산업재해 유형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뇌심혈관계, 근골격계,
직업성암, 난청, 진폐 등)

출퇴근재해

사건절차

보상유형

요양급여
  • - 3일 이상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 공단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 - 청구권자는 지정의료기관 및 근로자이며, 근로자는 지정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여야 함
휴업급여
  •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근로자가 요양으로 3일 이상 취업하지 못한 경우,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
  • - 휴업 1일당 평균임금의 70% 지급
간병급여
  •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이후 상시 또는 수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지급하는 급여
  • -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금액에 따라 간병인 사용 자격이 있는 동안 상시 또는 수시 간병급여 지급
장해급여
  •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이후 1~14급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는 급여
  • -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 지급
유족급여
  • -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
  • - 수급권자에게 수급권자 사망시까지 지급하는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하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 또는 유족요청시 일시금으로 수령가능(평균임금의 1,300일분)
장의비
  • -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장제를 지낸 사람에게 지급하는 급여
  • - 유족에게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지급.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제를 치른 경우 평균임금 120일분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실제 장제비용
상병보상연금
  • - 업무상 재해가 요양 개시 이후 2년이 경과하도록 치유되지 않고 폐질의 정도가 1~3급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하는 급여
  • - 폐질등급 1급 329일분, 2급 291일분, 3급 257일분 평균임금 지급
장해특별급여 및 유족특별급여
  • -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근로자가 법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를 입은 경우 또는 사망한 경우에 수급권자가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갈음하여 청구할 수 있는 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