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변경신고] 2025년 개정 필수사항 & 절차 & 근로자 동의 요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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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가치 작성일25-02-26본문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가치 김수경 노무사입니다.
기업 운영 과정에서 취업규칙은 근로조건과 내부 규율을 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법 개정이나 내부 정책 변경으로 인해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이 포함될 경우, 사전에 동의를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1. 취업규칙 변경신고 절차
근로자 의견청취 또는 동의 확보
-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해당 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노동조합이 없을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취업규칙 개정 및 문서화
- 변경된 내용을 명확하게 문서로 정리해야 합니다.
- 법률적 문제가 없는지 검토 후 최종안 작성이 필요합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신고
- 개정된 취업규칙은 반드시 노동청에 신고해야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2.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기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불리한 변경 여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권리 제한 여부
- 기존에 보장된 권리가 삭제되거나 축소되는 경우 불리한 변경에 해당합니다.
개별 근로자 간 영향 차이
- 일부 근로자에게 유리하지만, 다른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3. 2025년 취업규칙 개정 필요사항
2025년부터 시행되는 노동법 개정으로 인해 주요 취업규칙 변경이 필요합니다.
육아지원 3법 개정
- 육아휴직 기간 최대 1년 6개월로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 난임 치료를 위한 유급휴가 도입
통상임금 확대 적용
- 명절귀향비, 휴가비 등도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 증가
- 임금 체계 점검 및 취업규칙 수정 필요
기업은 이러한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취업규칙을 정비해야 하며,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동의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취업규칙 개정 및 신고 과정에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노무법인 가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에서 확인하세요 ⇒ [인사노무관리] 취업규칙 개정 변경신고, 아직도 하지 않았다면(click)
문의: 김수경 노무사 / ksg@vlabor.co.kr / 02-6953-3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