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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신고] 2025년 개정 필수사항 & 절차 & 근로자 동의 요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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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가치 작성일25-02-26

본문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가치 김수경 노무사입니다.


기업 운영 과정에서 취업규칙은 근로조건과 내부 규율을 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법 개정이나 내부 정책 변경으로 인해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이 포함될 경우, 사전에 동의를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1. 취업규칙 변경신고 절차


  1. 근로자 의견청취 또는 동의 확보

    •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해당 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노동조합이 없을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취업규칙 개정 및 문서화

    • 변경된 내용을 명확하게 문서로 정리해야 합니다.
    • 법률적 문제가 없는지 검토 후 최종안 작성이 필요합니다.
  3.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신고

  • 개정된 취업규칙은 반드시 노동청에 신고해야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2.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기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불리한 변경 여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근로자 권리 제한 여부

    • 기존에 보장된 권리가 삭제되거나 축소되는 경우 불리한 변경에 해당합니다.
  2. 개별 근로자 간 영향 차이

  • 일부 근로자에게 유리하지만, 다른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3. 2025년 취업규칙 개정 필요사항


2025년부터 시행되는 노동법 개정으로 인해 주요 취업규칙 변경이 필요합니다.

  1. 육아지원 3법 개정

    • 육아휴직 기간 최대 1년 6개월로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 난임 치료를 위한 유급휴가 도입
  2. 통상임금 확대 적용

    • 명절귀향비, 휴가비 등도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 증가
    • 임금 체계 점검 및 취업규칙 수정 필요


기업은 이러한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취업규칙을 정비해야 하며,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동의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취업규칙 개정 및 신고 과정에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노무법인 가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에서 확인하세요 ⇒ [인사노무관리] 취업규칙 개정 변경신고, 아직도 하지 않았다면(click)


문의: 김수경 노무사 / ksg@vlabor.co.kr / 02-6953-3344